해변에서 성관계 하던 ‘몸짱’ 커플, 징역 15년 위기

입력 2015-05-07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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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성관계 하던 ‘몸짱’ 커플, 징역 15년 위기

해변에서 성관계를 하던 커플이 징역 15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5일(현지시간) 호세베니 카발레로(40)와 그의 여자친구 엘리사 알바예즈(20)는 미국 플로리다주 매너티 카운티 법정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커플은 지난해 7월 오후 2시께 플로리다주 해변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3살 아이를 비롯해 15명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들은 사람들과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나체로 버젓이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 커플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약 15분가량 상영된 동영상에는 이 커플이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목격자는 “이들이 성관계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엘리사 알바예즈는 “잠자는 남자친구를 깨우려고 그의 위에서 춤을 췄을 뿐 절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또한 "이들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장소 음란 및 외설 행위 등의 혐의로 보석금 7500달러(약 760만원)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커플은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1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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