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숙박업소 뿌리 뽑겠다”

입력 2015-05-1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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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 외래 관광객 2000만시대…지금 숙박업소는 괜찮은가?

오피스텔·고시원 용도변경 않은 채 영업
소방·위생 등 시설 엉망…안전 사각지대
문체부,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키로


외래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경찰,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서울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44개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업소는 숙박업소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불법영업을 했다. 특히 서울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는 10여 개의 방을 장기 임대한 뒤, 이중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객실로 운영했다.

현재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소방, 위생 등에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관광객 불만 증가, 소방 등 안전 사각지대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이들 업소에 묵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제기하는 불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등 각종 안전관리도 미비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미신고 업소여서 감독기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다.

중국 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은 지난해 1400만명을 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중 혼자 여행계획을 짜 방한하는 개별자유관광객(FIT)의 비중이 커지면서 ‘싼 가격’을 앞세운 불법숙박업소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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