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전 여친, 이번엔 ‘유산’ 놓고 진흙탕싸움

입력 2015-05-12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연기자 김현중. 스포츠동아DB

김현중, 유산 주장에 “합의금 6억원 줬다”
최씨 측 “당시 6억원은 폭행 손해배상금”

점입가경이다.

연기자 김현중(사진)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폭행·임신 공방에 이어 이번엔 유산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11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5월 임신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김현중 측은 “지난해 9월 관련 사건을 합의하면서 6억원의 합의금을 전했다. 또 당시 최씨의 임신과 유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이미 합의한 사항과 민감한 사생활 문제에 관한 합의를 최씨가 깼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합의금으로 6억원을 요구한 최씨는 김현중에 대해 임산부 폭행범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면서 “김현중이 이에 겁을 먹고 임신과 유산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채 합의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 측은 “임신과 유산에 대한 것을 김현중과 함께 확인했다. 관련 증거도 모두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억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김현중의 상습폭행 및 상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정면충돌하는 양측의 입장은 향후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조짐이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의 사실 여부에 대해 법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확인할 것”이라면서 “최씨측의 증거는 김현중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전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최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합의 조항을 지키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6억원과 관련해 공갈 및 갈취의 혐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강한 주장과 함께 향후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임을 내비쳤다.

한편 김현중은 12일 경기도 고양시 육군 30시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