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선불폰’ 개통한 SKT에 과징금 35억6000만원

입력 2015-05-13 2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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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선불폰’을 개통·유지한 SK텔레콤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텔링크 등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73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SK텔레콤 35억6000만원, KT·SK텔링크 각각 5200만원, LG유플러스 936만원이다. 위반 행위가 많았던 SK텔레콤의 제재 수위가 가장 높았다. SK텔레콤은 외국인 등 타인명의를 도용해 유령 선불폰을 개통하고, 임시 정지된 선불폰에 대한 추가 충전을 대리점에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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