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vs 울산계모 징역 18년…양형 차이 왜?

입력 2015-05-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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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vs 울산계모 징역 18년…양형 차이 왜?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칠곡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칠곡계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칠곡계모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의붓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이번 칠곡계모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상 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되는데 그쳤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칠곡계모 항소심에서)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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