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61억 원 뒷돈 받아 구속

입력 2015-05-22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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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사진=‘아딸 대표’ 동아닷컴DB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61억 원 뒷돈 받아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A(42)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6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 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설립된 분식가맹점 아딸은 전국에 점포수가 1000여 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까지 진출했다.

검찰 측은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로, 일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아딸 대표. 사진=‘아딸 대표’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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