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여승무원 탄원서 영향 못 미쳐’

입력 2015-05-22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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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 역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로 변경 죄를 인정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 모 씨는 지난 주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항소심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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