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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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석방 소식이 전해진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적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논란이 일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 씨는 지난 주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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