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폴라리스, 2회 연기 끝에 27일부터 본격적인 법정 다툼

입력 2015-05-26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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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 동아닷컴DB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클라라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신우에 따르면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첫 공판이 예정대로 27일 진행된다.

앞서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민사 소송은 양측이 합의하에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폴라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활동을 잠정적으로 접고 한국에 머물며 폴라리스와의 계약 분쟁에 집중하고 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폴라리스는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클라라는 이번 소송 공방으로 인해 광고 줄소송 위기가 제기됐으나 사적 재산까지 동원해 광고주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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