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뻐꾸기 모녀 입건 "고급 아파트 골라 월세 안내고 불법 거주" 경악

입력 2015-05-27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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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뻐꾸기 모녀 입건 "고급 아파트 골라 월세 안내고 불법 거주"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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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고급 아파트만을 골라 월세를 내지 않고 불법 거주한 일명 '해운대 뻐꾸기 모녀'가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고급 아파트를 골라 무단 거주한 혐의(사기 등)로 윤 모씨(54·여)를 구속하고 윤 씨의 딸 김 모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운대 뻐꾸기 모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운대 일대 고급 아파트 3곳에 입주한 후 5000만원 상당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운대 뻐꾸기 모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정식계약을 요구하는 부동산 업자에게 "총을 쏘아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운대 뻐꾸기 모녀는 쫓겨날 때가 되면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 이사 가는 등 고의성이 인정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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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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