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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스포츠동아DB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클라라 변호인 측은 “당사자간 신뢰 관계가 파괴돼 계약이 해지됐다. 귀책사유는 폴라리스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주장한대로 지난해 6월 에이전시 계약을 한 후 술자리로 불러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계약 위반 내용과 관련이 없다. 계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말했다. 클라라 측은 계약 내용과 실제 활동 내역 등과 관련해 매니저 김모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1일 열린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