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성폭행한 뒤 1억 원 금품 요구까지 ‘충격’

입력 2015-05-29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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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성폭행한 뒤 1억 원 금품 요구까지 ‘충격’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성매매조건으로 만난 여성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할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모(33)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의 모텔 2곳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A(33·여) 씨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112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처음에 A 씨가 진술을 거부했지만 재차 설득해 26일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8일 오전 11시45분께 근무지에서 김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가자 김 경장이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사건 무마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경장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 것이 두려워 겁을 주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녹음해 추궁했다”며 “금품 1억 원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고 추가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려 김 경장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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