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금품 요구도?…해명 보니 ‘황당’

입력 2015-05-30 0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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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금품 요구도?…해명 보니 ‘황당’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 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 모텔 2곳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신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며 태도를 바꿨다”면서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 경장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A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 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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