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논란’ 무슨 일?…초상권 무단 사용에 소속사 ‘뿔났다’

입력 2015-06-10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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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동아닷컴DB

‘이민호 마스크팩 논란’ 무슨 일?…초상권 무단 사용에 소속사 ‘뿔났다’

이민호 마스크팩

배우 이민호가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이민호 마스크팩’ 판매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10일 “요즘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함으로써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고,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로 자리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됐으며, 소속사에도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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