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 사진제공|화인웍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번방의 선물’ 공동제작사 A와 B사는 이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성립시켰다.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013년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누적 관객수 1281만 명, 총 매출액 914억 원을 기록했다.
A사는 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 배당금을 받았다. B사는 A사에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A사는 약정을 맺은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B사는 작년 8월 배당금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사는 B사에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