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법적 책임 묻는 첫 소송 “입법부작위 주장”

입력 2015-06-21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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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법적 책임 묻는 첫 소송 “입법부작위 주장”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21일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주장을 담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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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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