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코빅’ ‘실종M’ 선정성 논란 등으로 중징계

입력 2015-06-25 17:4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방통심의위, ‘코빅’ ‘실종M’ 선정성 논란 등으로 중징계

tvN ‘코미디 빅리그’와 ‘초인시대’, OCN ‘실종 느와르 M’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tvN, 스토리온의 ‘코미디 빅리그’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하, 남녀의 성기 및 가슴 크기 등을 코미디 소재로 사용하고, 욕설을 연상하는 특정단어를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초인시대’는 남자주인공이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거나 나체로 거리를 달리는 장면, 대변을 보는 장면 등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하고, 단어의 특정글자에 강세를 주어 욕설처럼 들리게 발음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OCN ‘실종 느와르 M’은 칼이나 유리조각 등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 그 과정에 피가 솟구쳐 흐르는 등의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OCN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