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스포츠도박사이트로 27억 챙긴 일당 17명 검거

입력 2015-07-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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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 십 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2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869명으로부터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쉽게 돈버는 법’, ‘합법적으로 재테크하는 법’ 등의 제목으로 홍보글을 올려 회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 분석 전문가를 사칭해 예상 정보를 알려줄 테니 고액을 걸라고 피해자들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2∼3차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돈을 입금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핑계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2주 간격으로 사이트 주소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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