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서 승소, 법원 “친동생, 3억여 원 지급하라”

입력 2015-07-10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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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법원 “친동생, 3억여 원 지급하라”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경영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 경영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경영 씨가 장윤정에게 3억196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장윤정은 경영 씨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장윤정이 주장한 대여금 5억 원은 경영 씨가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이다.

장윤정이 가족과 법정 다툼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장윤정의 어머니 육 씨(59)는 “장윤정이 빌려간 7억 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사진=동아닷컴 DB,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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