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결국 구속영장… 혐의 부인 中

입력 2015-07-20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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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경찰이 ‘농약사이다’ 사건의 용의자 A 할머니(8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강영재 당직판사는 A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북 상주경찰서는 A 할머니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할머니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다른 할머니 6명에게 나눠 마시게 한 혐의가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위중한 상태다. 1명은 의식을 찾았다.

경찰은 A 할머니의 집을 압수수색해 집 뒤뜰 담 부근에 농약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었던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부근에서 병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한 바 있다. 이 병에는 사이다에서 검출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남아 있었다. 당시 A 할머니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A 할머니는 ‘농약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중이다. 또 경찰이 요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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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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