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불가… 행정소송 패소

입력 2015-07-22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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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사진제공|KPGA

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불가… 행정소송 패소

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문제에 휩싸인 프로골퍼 배상문(29)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상문이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 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금까지 올림픽 등 대회 참가를 이유로 만 28세 이후 입영을 연가 받은 체육인이 4명 있었지만 이들은 대회 참가가 확실한 데다 대회에 임박해 단기간에 입영을 연기받았다”며 “배상문의 경우 입영 연기 최종선인 만 30세가 되고 내년 브라질 올림픽 출전이 불분명해 다른 선수들과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했왔다. 배상문은 입대시기를 늦춰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상문이 국내 생활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비롯,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어 병무청은 배상문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불이행하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들어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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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우수 기자 woos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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