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동아닷컴에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최홍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는 지난해 2월 10일 이뤄졌다”며 “지금 최홍만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1억원을, 지난해 10월28일에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