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위자료 130만원에 분통… 인분교수 변호사는 ‘변호 포기’

입력 2015-07-24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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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대학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B(29)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D씨에게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B씨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며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B씨는 “교수의 어이없는 행동에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교수를 구속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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