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 美 소송… 결과 주목

입력 2015-07-24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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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23일 미국 뉴욕 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법률 대리인으로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인 조나단 플라우트를 선임했다.

박 사무장 측은 소장을 통해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만 있는 제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면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박 사무장은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7일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아 출근하지 않는다.

앞서 당시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 씨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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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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