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땅콩회장'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생활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며 대가를 챙긴 혐의로 염 모 씨(51)를 구속했다.
염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염 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염 씨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