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조금 늦더라도 더 많이”

입력 2015-07-29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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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조금 늦더라도 더 많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2012년에 7746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다. 이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 제도는 아직 도입한지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신청자가 1만 명에 이른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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