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입력 2015-08-18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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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진행해 올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5% 인상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북측 총국은 최저임금 5.18% 인상을 주장했으나 남측 관리위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남북은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5%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0.18%P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MBN 캡처,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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