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제차의 수난
‘외제차의 수난’되나?…자동차세 부과 기준, 차 가격으로 변경 추진
자동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는 8/1000,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14, 3000만 원 초과는 33만 원+3000만 원 초과금액의 1/2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 9840원에서 7만 3200원 △아반떼는 22만 2740원에서 11만 2800원 △2000cc급 쏘나타는 39만 9800원에서 22만 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외제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ㅣ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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