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검찰 “수술 후 적절한 조치 無”

입력 2015-08-25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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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검찰 “수술 후 적절한 조치 無”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A원장이 의료과실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B병원 A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점에서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A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사진│스포츠동아DB,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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