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에 있는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해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를 계획했으나 사위에게 발각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또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해 혐의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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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