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U+ 21억2000만원 과징금

입력 2015-09-0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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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제 가입 의도적 거부·회피
SKT는 내달 1∼7일까지 영업정지

LG유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제 가입을 의도적으로 거부·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요금할인제도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10월1일부터 7일까지로 정했다. 해당 기간동안 SK텔레콤은 가입자를 신규모집(번호이동 포함)할 수 없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은 3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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