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딸 ‘특혜 논란’… “금수저면 이래도 돼?”

입력 2015-09-15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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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아들 딸 ‘특혜 논란’… “금수저면 이래도 돼?”

고위공직자 아들

고위공직자 아들, 딸에 대한 취업 특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고위공직자 아들과 딸의 취업 특혜 문제가 잇다르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사 자녀가 채용공고도 없이 네이버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네이버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추천을 받아 채용했다고 하지만 네이버에 근무하는 변호사 6명 중 5명이 공개채용된 사실에 비춰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 대기업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만을 안겨줬다"며 "비리 의혹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또다른 무력감을 심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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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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