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제재…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맞다" 결론

입력 2015-09-24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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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제재…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맞다" 결론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포스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의 결과‘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날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강용석 포스터에 대한)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졌다. 1시간여 회의를 거친 끝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맞다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밖에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변호사회 내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결정이 가능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심의 건과 관련,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회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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