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 ‘막영애14’, 결국 방통심위으로부터 법정제재

입력 2015-10-08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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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 ‘막영애14’, 결국 방통심위으로부터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의 흐름과 무관하게 남성출연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장면, 여성의 신체부위를 보고 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방송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케이블TV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tvN과 스토리온의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는 각종 증후군과 질병을 앓는 신입직원이 ‘항문소양증’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쭈그려 앉아 수돗물로 엉덩이를 씻는 장면, 동료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보고 신체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비롯해 남성출연자가 자신의 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을 주요 부위를 가림처리해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드라마의 내용전개와는 무관하게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출연자의 하의를 벗은 모습, 나체 등을 부적절하게 노출하고, 특정 신체부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극적 장면 등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고’를 의결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연예인의 병역 기피사건을 보도 하던 중, 해당 사건과 무관한 동명이인인 다른 가수의 영상을 방송하고, 연예인의 결혼소식을 전하면서 결혼식 사진과 함께 웨딩사진 촬영 업체의 로고를 수차례 노출한 SBS TV ‘한밤의 TV연예’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를 적용해 ‘주의’를 조치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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