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용의자는 초등학생… ‘범행 자백’

입력 2015-10-16 09:4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용인 캣맘, 용의자는 초등학생… ‘범행 자백’

길고양이를 돌보다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용의선상에 아파트 거주민을 참고인 조사로 조사했다. A군은 초반에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상 미성년자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므로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의 여부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용인 캣맘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한편,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10일 용인시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인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고양이 집을 짓다 날아온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은 사망하고 20대 남성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