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9일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적용…현역입영 요건 강화

입력 2015-10-19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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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부의 방침이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고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은 완화했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 역시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수축기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외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9일부터 입영일 전날까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때 입영대상자 본인이 신체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검사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귀가 조치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검사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적용에 따라 1만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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