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포터 홍염 사용’FC서울, 제재금 600만원 징계

입력 2015-10-19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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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FC서울은 지난 9월 28일 FC서울 서포터들이 K리그 클래식 서울-광주 경기 종료 후 서울월드컵경기장 3층 북측 관중석 뒤편 통로에서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인 홍염(화약류)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아울러 상벌위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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