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여친 감금 ·살해하려 한 30대男 구속영장

입력 2015-10-2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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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에 여친 감금 ·살해하려 한 30대男 구속영장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19일 새벽 부산진구의 한 건물 뒤에서 여자친구 강 모(27)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강 씨가 차량 문을 열고 달아나려 하자 마구 때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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