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고소’ 최홍만에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5-10-26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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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최홍만’


검찰이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최홍만에게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현재 최홍만은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에게 총 1억25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1억원을, 지난해 10월28일에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홍만의 사기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씨름 선수 출신인 최홍만은 지난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뒤 큰 성공을 거뒀다. 최홍만은 2009년 잠정 은퇴한 뒤 복귀를 노렸지만 무산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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