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은 제자 폭행 등으로 물의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게 되며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