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교수 "반주자 나가, 커튼쳐…여학생 머리채 잡아 질질 끌고 다녀" 충격

입력 2015-11-1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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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교수 "반주자 나가, 커튼쳐…여학생 머리채 잡아 질질 끌고 다녀" 충격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인혜 전 교수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대 음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인혜 교수의 이 짧은 두 마디가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

그는 “김인혜 교수는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혜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면서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김인혜 전 교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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