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영어 시험 도중 ‘따르릉’…올 수능 무효, 내년 응시는 가능

입력 2015-11-12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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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영어 시험 도중 ‘따르릉’…올 수능 무효, 내년 응시는 가능

휴대폰을 소지한 채 수능영어 시험을 치르던 여고생이 시험실에서 퇴실 조치됐다. 이 여고생은 올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12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지구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 수능영어 시험시간에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해당 여학생은 가방 속에 휴대폰을 넣은 줄 모른 채 시험을 치르다 수능 영어 듣기시험 평가 직후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여학생은 수능시험 시작 전 수거물품 기록표에‘휴대폰 없음’이라고 체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규정을 어긴 해당 여학생은 올해 수능 시험은 무효처리 되나 응시자격 자체를 정지하지는 않아 내년 수능 응시는 가능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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