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입력 2015-11-18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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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7일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이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 판례 상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이번 소송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톱가수로 인기를 얻었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여 앞두고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며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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