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신해철법’ 촉구 청원서 제출

입력 2015-11-23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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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신해철법’ 촉구 청원서 제출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윤원희 씨는 23일 오전 고인의 절친한 동료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정종합지원센터를 찾았다.

이들은 ‘신해철법’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오후 9시30분께 ‘신해철법’의 논의 촉구하는 청원서를 민원 센터에 제출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윤 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또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뒤 가슴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 씨와 윤원희씨를 비롯한 유족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정록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신해철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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