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양형 "검찰 징역 10년→재판부 징역 12년 …이례적인 판결 왜?"

입력 2015-11-26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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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양형 "검찰 징역 10년→재판부 징역 12년 …이례적인 판결 왜?"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훨씬 강화된 처벌 수위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모 대학교 전직 교수인 '인분교수'장 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두 명에게는 징역 6년을, 다른 제자 한 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두 명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인분교수 징역 12년 중형 선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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