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 교수’ 징역 12년… 양형 기준 넘어서는 ‘중형’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 교수’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 4개월이 상한이었고 이에 앞서 검찰 또한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이를 넘어섰다.
이날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종영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장 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인분교수’라고 일컬어지는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히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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