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직 상실…항소심 재판부,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원심 확정

입력 2015-11-2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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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직 상실…항소심 재판부,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원심 확정

새누리당 조현룡(70)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현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룡 의원이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면서도 변명에 급급하다"며 1심 재판부의 양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조현룡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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