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벌금3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현수막-전광판 허위광고 인정

입력 2015-12-10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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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벌금3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현수막-전광판 허위광고

박영순(67) 구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박영순 구리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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