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은 사실 ‘손승락 보상선수’로 박한길 원했다

입력 2015-12-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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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은 11일 FA로 이적한 마무리투수 손승락(왼쪽)의 보상선수 대신 올 시즌 연봉 300%에 해당하는 보상금 15억9000만원을 선택했다. 그러나 넥센은 당초 심수창의 보상선수로 롯데가 한화에서 지명한 우완투수 박한길(오른쪽)을 뽑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동아DB

박한길 10일까지 한화소속…영입 불가능
롯데, 11일 이적공시 완료 후 보호선수로
넥센, 결국 보상금 15억9000만원 선택

넥센은 본래 손승락(롯데·33)의 이적 보상금이 아닌, 선수 영입을 원했다?!

넥센은 11일 FA(프리에이전트)로 이적한 마무리투수 손승락에 대해 롯데로부터 보상선수 대신 올 시즌 연봉 30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선택했다. 15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넥센의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봤다. 20인 보호명단에 들지 못한 롯데 선수들 가운데 보상선수로 뽑을 만한 선수가 없었고, 고척스카이돔 이전을 앞둔 넥센이 당장의 전력보단 ‘총알(현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넥센은 롯데 우완투수를 호명하려고 했다. 주인공은 9일 FA 계약을 맺고 한화로 이적한 심수창(34)의 보상선수 박한길(21)이었다.

넥센은 SK와 롯데가 각각 윤길현(32)과 심수창의 보상선수 지명을 끝낸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안에 롯데의 20인 보호선수명단을 받기로 예정됐다. 하지만 롯데는 10일 신속하게 20인 보호명단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롯데가 심수창의 보상선수로 지목한 박한길의 이름은 쏙 빠져있었다. 롯데는 이적 공시를 늦춰 보호선수명단을 보낸 10일까지 박한길의 소속을 한화로 묶어뒀다. 선수를 하나라도 더 묶어두기 위한 롯데의 속셈이었다. 박한길은 11일 KBO를 통해 이적 공시가 완료됐다.

넥센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상선수로 박한길을 지명하자고 내부방침을 정했다. 공시가 이뤄진 11일부터 롯데 소속 선수가 분명했고, 20인 보호선수명단에도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13일 안에 롯데 소속 선수를 보상선수로 지명하면 될 것으로 봤다. KBO규약 제172조 ‘FA획득에 따른 보상’에는 선수보상에 따른 기간과 방법, 순서 등이 명시돼 있지만 공시 지연과 선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넥센 구단도 짧은 시간 안에 법리적 검토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BO가 전례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보호선수명단을 넘긴 시점(10일)에 소속돼 있는 선수만을 대상으로 보상선수를 지명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넥센은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지만 규약을 파고든 구단들의 이해관계와 대결 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과열되는 양상이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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