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가 야구장 소음 소송에 대처하는 자세

입력 2015-12-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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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사진제공|KIA

“우리가 지면 타구단들도 영향” 사활 걸려
법적 논쟁과 별개로 주민 보상책도 구상

지자체에 프로야구단이 있는 것은 축복처럼 여겨진다. 지역민의 결속을 다질 수 있고, 유무형적 경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IA의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얘기가 들릴 수 있다. ‘야구만 하면 소음과 불법주차로 고통 받는다’는 주장이다.

사실 야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는 법적 집단소송을 불사했기에 차원이 다르다. 이 재판에서 만약 주민 측이 승소하면 ‘이제 도심에 야구장을 지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KIA 관계자는 “KIA 야구단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피해보상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진다면 어디서 야구를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고 토로했다.

이미 소송을 당한 KIA와 광주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시작했다. 법적 논쟁과 별개로 야구장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성의는 다할 생각이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성에는 안찰 수 있겠지만 보상책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KIA는 밝혔다.

다만 야구단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 재판에서는 절대 질 수 없는 처지다. KIA는 “만일 우리가 지면 다른 야구단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 NC의 마산구장, 두산과 LG의 잠실구장 등 주변에 주거시설이 있는 야구단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관건은 야구장 소음에 관한 판례가 없기에 소송의 판세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KIA는 “야구장 앰프를 30% 이하 볼륨으로 틀고 있다. 교통 혼잡도 주차시설을 확장하고, 지역경찰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중의 함성은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게다가 경기흐름에 따라 터지는 함성은 KIA가 통제하기 불가능한 요소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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